92년 수도권 쓰레기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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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수도권 쓰레기 대란
목록구분 |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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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E00005 |
사건구분 | 사건대응 |
사건시작연도 | 1992 |
사건종료연도 | 1993 |
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 1978년부터 서울시의 모든 쓰레기를 매립하던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정부는 김포 검단면 일대의 해안간척지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1991년 11월 20일부터 쓰레기 매립을 시작했다. 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쓰레기 악취, 수송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소음문제로 불만이 커졌는데, 분리수거된 일반쓰레기만 매립하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1992년 4월 11일 산업쓰레기 반입을 결정하자,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매립지 입구를 차단해 차량진입을 저지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환경처는 주민들에게 환경모니터링 및 보상 지원 등을 약속하고 폐석면을 제외한 동물의 분뇨 및 사체, 폐고무류, 건축물폐재류, 합성수지 등 16개 항목 반입을 합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이 마련되었다. |
사건대응의 주요내용 | 배달환경연구소가 7개월에 걸쳐 매립지가 갖는 과학기술적, 사회경제적 영향과 문제점 등을 연구한 결과 특정폐기물 매립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주민대책위가 다시 폐수처리 찌꺼기와 폐가죽류 등 특정폐기물 2종 반입을 저지하기도 하였다. 92년 환경과공해연구회은 정부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쓰레기 매립을 추진한 정책에 정당하게 맞서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공로를 인정해 올해의 환경인에 김포 쓰레기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를 선정하였다. |
관리번호 | 1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