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정책

사명
환경보전 활동 역사의 기초를 세우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비전
환경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통해 정보의 공유와 소통의 장 구축
환경자료 보존과 공유체계 강화를 통한 환경운동의 활성화
환경자료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실천

주요 이용자
환경문제와 관련한 정책수립, 대응 활동, 캠페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 관련 민간단체의 업무자
환경문제와 관련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 또는 학생
일반 시민

자료제공 방식
디지털 아카이브 (http://ecoarchive.org)

개념 정의
① 환경자료
 환경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련 활동가 등이 매체와 상관없이 직무 또는 활동상 생산, 수집, 보유하고 있는 기록과 정보
② 환경자료 아카이브
 공공 및 민간단체에서 생산, 수집, 이관, 기증, 위탁 된 환경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시민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환경자료구분

문서류 단체 구성원 또는 활동가 등이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생산한 사업 기획서, 회의자료, 회의록, 보고서, 참고자료, 보도자료, 일지, 대장, 증서, 카드, 팸플릿, 브로슈어, 유인물, 공문 등
도서간행물류 단체에서 발행한 정기간행물, 임시간행물, 임의제본물 등
사진그림류 단체 개최 행사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각종 행사나 사건 등 사료적 가치가 있는 모든 사진, 필름, 포스터, 도면, 대자보, 슬라이드필름, 단체앨범 등
영상음성류 영화, 동영상, 각종 홍보용 필름, 환경 관련 비디오, 오디오 등으로 제작된 디지털화 형식의 시청각자료
특수전자기록류 웹페이지, 이메일, 데이터세트(웹진, 댓글, 게시판, 소셜미디어) 등 등 특수한 형태의 파일이나 데이터
박물류 개인 또는 단체가 제작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뱃지, 상패, 조형물, 기념품 등

수집범위 및 우선 수집대상
환경현안 관련 정책기관 및 연구소, 개인연구자 등이 생산한 자료 중 유일본
환경단체에서 생산한 관련 자료 일체
환경 관련 현안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이 보유한 관련 자료
희귀성, 역사성을 지닌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훼손이 예상되는 자료
원문제공이 가능한 자료(디지털화가 가능한 자료)
기초조사자료, 연구자료, 회의자료, 집회 사진 등

수집방법
협약을 통한 기증 (단체와 상호 협의를 통해 일부 기록 기증)방식으로 사본수집 (원본 디지털화 후 사본을 수집하고 원본은 반환)

소유권과 처분
자료의 소유권은 제공자(개인·단체)에게 있으나, PDF화된 자료에 대해서는 (재)숲과나눔과가 제공자가 공동소유를 가짐
제공자(개인·단체)는 재단의 비용으로 만들어진 PDF화된 자료에 대해 협의 없이 타 기관에 제공 불가함
원본 문서에 대한 보관, 파기, 공개여부 결정등 소유권과 처분 관련 책임은 해당 제공자에 있음

기증 시 고려사항
민간분야의 경우 타당한 사유로 인해 더 이상 기록보존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동체 기록과 단체 기록을 우선하여 수집한다.
동의서 작성을 통해 권리, 권한에 대한 명시 및 기록물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한다.
기증 및 위탁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우한다.

이용자 기여 콘텐츠의 저작권
이용자기여 콘텐츠에 대하여 규제를 하거나 적법성, 진실성, 정확성을 검토 또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용자기여 콘텐츠 제공시 공개 또는 비공개를 선정할 수 있으며, 비공개 선정 시 승인된 연구자는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이용자기여 콘텐츠의 경우에도 개별 저작물에 대해서는 생산자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안내한다.

이용자 참여약관

환경아카이브 풀숲에 기록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19세 이상의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기증하는 자료는 반드시 스스로 생산/창작한 자료이어야 하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아닌 독창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증하는 자료는 비밀, 보안, 개인정보보호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환경아카이브 풀숲에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환경아카이브 풀숲과 관련해서 모든 매체의 자료를 배포 및 사용하는데 동의하고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증한 자료는 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게시되며, 환경아카이브 풀숲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사적이용, 공적이용, 공익적 이용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대중에게 공대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환경아카이브 풀숲을 이용하는 승인된 연구자에게는 공개될 것입니다.

기증된 자료라 하더라도 사용되지 않거나 보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익명을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기록물 게시가 가능합니다.

환경아카이브 풀숲에서는 기증자의 이메일이나 다른 정보를 상업적 업체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안내

수집정책

사명
환경보전 활동 역사의 기초를 세우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비전
환경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통해 정보의 공유와 소통의 장 구축
환경자료 보존과 공유체계 강화를 통한 환경운동의 활성화
환경자료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실천

주요 이용자
환경문제와 관련한 정책수립, 대응 활동, 캠페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 관련 민간단체의 업무자
환경문제와 관련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 또는 학생
일반 시민

자료제공 방식
디지털 아카이브 (http://ecoarchive.org)

개념 정의
① 환경자료
 환경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련 활동가 등이 매체와 상관없이 직무 또는 활동상 생산, 수집, 보유하고 있는 기록과 정보
② 환경자료 아카이브
 공공 및 민간단체에서 생산, 수집, 이관, 기증, 위탁 된 환경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시민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환경자료구분

문서류 단체 구성원 또는 활동가 등이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생산한 사업 기획서, 회의자료, 회의록, 보고서, 참고자료, 보도자료, 일지, 대장, 증서, 카드, 팸플릿, 브로슈어, 유인물, 공문 등
도서간행물류 단체에서 발행한 정기간행물, 임시간행물, 임의제본물 등
사진그림류 단체 개최 행사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각종 행사나 사건 등 사료적 가치가 있는 모든 사진, 필름, 포스터, 도면, 대자보, 슬라이드필름, 단체앨범 등
영상음성류 영화, 동영상, 각종 홍보용 필름, 환경 관련 비디오, 오디오 등으로 제작된 디지털화 형식의 시청각자료
특수전자기록류 웹페이지, 이메일, 데이터세트(웹진, 댓글, 게시판, 소셜미디어) 등 등 특수한 형태의 파일이나 데이터
박물류 개인 또는 단체가 제작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뱃지, 상패, 조형물, 기념품 등

수집범위 및 우선 수집대상
환경현안 관련 정책기관 및 연구소, 개인연구자 등이 생산한 자료 중 유일본
환경단체에서 생산한 관련 자료 일체
환경 관련 현안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이 보유한 관련 자료
희귀성, 역사성을 지닌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훼손이 예상되는 자료
원문제공이 가능한 자료(디지털화가 가능한 자료)
기초조사자료, 연구자료, 회의자료, 집회 사진 등

수집방법
협약을 통한 기증 (단체와 상호 협의를 통해 일부 기록 기증)방식으로 사본수집 (원본 디지털화 후 사본을 수집하고 원본은 반환)

소유권과 처분
자료의 소유권은 제공자(개인·단체)에게 있으나, PDF화된 자료에 대해서는 (재)숲과나눔과가 제공자가 공동소유를 가짐
제공자(개인·단체)는 재단의 비용으로 만들어진 PDF화된 자료에 대해 협의 없이 타 기관에 제공 불가함
원본 문서에 대한 보관, 파기, 공개여부 결정등 소유권과 처분 관련 책임은 해당 제공자에 있음

기증 시 고려사항
민간분야의 경우 타당한 사유로 인해 더 이상 기록보존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동체 기록과 단체 기록을 우선하여 수집한다.
동의서 작성을 통해 권리, 권한에 대한 명시 및 기록물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한다.
기증 및 위탁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우한다.

이용자 기여 콘텐츠의 저작권
이용자기여 콘텐츠에 대하여 규제를 하거나 적법성, 진실성, 정확성을 검토 또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용자기여 콘텐츠 제공시 공개 또는 비공개를 선정할 수 있으며, 비공개 선정 시 승인된 연구자는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이용자기여 콘텐츠의 경우에도 개별 저작물에 대해서는 생산자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안내한다.

이용자 참여약관

환경아카이브 풀숲에 기록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19세 이상의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기증하는 자료는 반드시 스스로 생산/창작한 자료이어야 하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아닌 독창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증하는 자료는 비밀, 보안, 개인정보보호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환경아카이브 풀숲에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환경아카이브 풀숲과 관련해서 모든 매체의 자료를 배포 및 사용하는데 동의하고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증한 자료는 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게시되며, 환경아카이브 풀숲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사적이용, 공적이용, 공익적 이용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대중에게 공대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환경아카이브 풀숲을 이용하는 승인된 연구자에게는 공개될 것입니다.

기증된 자료라 하더라도 사용되지 않거나 보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익명을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기록물 게시가 가능합니다.

환경아카이브 풀숲에서는 기증자의 이메일이나 다른 정보를 상업적 업체에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