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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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목록구분 |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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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E00028 |
사건구분 | 사건대응 |
사건시작연도 | 2011 |
사건종료연도 | 현재 |
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 등에 걸린 사건이다. 2011년 4월, 기침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임산부 환자 28명이 연달아 입원하자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해 가습기살균제를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추정했고,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세퓨 가습기 살균제 등 6종 제품을 강제수거하도록 명령했다. 피해자 규모는 제품사용자 350만~400만명, 건강피해경험자 49만~56만명,영유아, 산모를 포함한 전 연령대 6,743명(사망 1531명)이나 정부 피해 인정은 835명(신고자의 12.4%)에 그친다.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되고, 2016년 화학제품안전법이 제정이 되었다. 2018년이 되어서야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형사재판이 마무리되고 2018년 11월부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진상규명, 피해대책마련,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 중이다. 2020년 2월 개정된 특별구제법안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가해기업들이 영업비밀을 핑계삼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피해입증책임 기준을 완화하지 못해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
사건대응의 주요내용 | 2016년 시민환경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함께 대규모 옥시 불매운동를 시작했다. 옥시 제품 125종을 선정해 불매명단을 발표했는데 옥시는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 유해성실험보고서를 조작하는 등 책임회피를 해 왔다. 이 운동의 영향으로 옥시 매출의 90%가 급감하였다. 옥시불매운동 성공이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힘을 쏟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피해접수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들과 영국에 있는 옥시본사에서 항의시위를 조직했다. |
관리번호 | 1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