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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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목록구분 |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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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E00036 |
사건시작연도 | 2017 |
사건종료연도 | 현재 |
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공원은 현재 공원 조성여부와 관계없이 부지를 정부가 매입,보상하지 않으면 2020년 7월부로 도시공원에서 일괄 해제하게 된다. 2009년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만들어서 공원부지를 민간이 사들이면 30%는 아파트로 개발하고 70%는 공원부지로 개발해 기부체납하도록 했으나, 민간에 토지수용을 허용하고 사유재산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민간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2019년 서울시,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순차적으로 일몰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순차적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
사건대응의 주요내용 | 2017년 4월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을 발족하고 대선공약을 제안한다.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서명캠페인을 비롯해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 입법활동도 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예외없는 영구보전,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재산세 50% 및 상속세 80% 감면, 종합적인 입법 및 예산수립 등 대책마련을 위해 일몰시점 3년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 도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서 국공유지 제외 및 대지 외의 부지는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
관리번호 | 1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