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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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목록구분 |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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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E00037 |
사건구분 | 사건대응 |
사건시작연도 | 2011 |
사건종료연도 | 2011 |
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후쿠시마에 있는 핵발전소가 폭발했다. 직접 원인은 정전으로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원자로 6기 중 1~3호기에서는 노심용융이 발생했고, 1,3,4호기에서는 수소폭발이 발생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와 함께 국제원자력사고등급의 최고 단계인 7단계를 기록했다. 이 사고로 20 킬로미터까지 피난지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폐로 작업이 완료되기 까지 최대 40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원자로에 주입해고농도로 오염된 물 100여톤이 저장되어 있다. 도쿄전력은 더 이상 저장 공간이 없다며 바다로 방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방사선 피폭으로 급사한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원전 사고는 주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후쿠시마 현내에서 갑상샘암으로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어린이가 2019년 기준 231명이다. 땅은 물론 수산물, 농산물에서도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된다. 한국정부가 2013년 5월 후쿠시마현 포함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을 수입금지조치를 시행하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1심 판결에서는 졌지만 2019년 상소기구에서 환경의 잠재적 위험까지 고려해 엄격한 검역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며 판결을 내려 한국정부가 승소했다. |
사건대응의 주요내용 | 이 사고로 독일 등 여러나라의 탈핵 정책을 앞당기는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환경단체들은 70여개 단체가 모여서 핵 반대를 넘어 핵 발전 정책에서 벗어나자는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해, 탈핵학교 개최, 매해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희생자를 추념하고 탈핵정책을 촉구하는 행사를 연다. 각 분야 교수들 90여명이 참여한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핵없는세상을위한 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분야별 전문가 모임이 활동하고 있고, 천주교, 원불교, 개신교와 더불어 생활협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 지역의 절전소 운동확대로 탈핵운동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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