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골프장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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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골프장반대
목록구분 |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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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E00044 |
사건구분 | 사건대응 |
사건시작연도 | 2010 |
사건종료연도 | 2014 |
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 강원도 내의 골프장은 김진선 도지사 시절 사업 조건을 크게 완화해 2011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것까지 합쳐 모두 83곳으로 급증했다. 당시 새롭게 추진 중인 골프장 41개의 면적을 합하면 서울 여의도의 18배, 축구장 6960개와 맞먹는 규모였다. 일부 공무원들이 사업주들이 자행하는 불법과 탈법에 편승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홍천, 강릉, 원주 등 강원도 지역의 골프장 갈등 지역 주민들이 2010년 12월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2011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문제가 되는 골프장 전면 재검토를 약속한 최문순지사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취임 이후에도 구정리 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자, 대책위원회는 강원도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간다. 2012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주민들에게 재검토 약속을 하고 강원도는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14년 강원도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홍천 구만리 골프장에 대한 직권 취소를 결정하였다. |
사건대응의 주요내용 | 사업이 처음 추진되던 때부터 고령의 주민들은 강원도청과 홍천군청 앞에서 600일, 강원도청앞 400여 일, 강릉시청 300여 일이 넘게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며 노숙 농성을 벌였다. 홍천 구만리의 경우 7~80대 노인들까지 한겨울에 노숙농성을 벌이는 와중에 전체 주민 150여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50여명이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퇴거 불응 등 혐의로 법적 제재를 당했다.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생명버스를 통해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강원도 골프장 추진 현장을 보고 주민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생태조사를 하고, 소송 법적 지원을 펼쳤다. 주민의 생존권을 빼앗고 환경훼손을 하는 골프장이 공익목적 사업으로 둔갑해 토지강제수용이 가능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결과 2011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냈다. . |
관리번호 | 1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