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왕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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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보호
목록구분 |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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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E00046 |
사건구분 | 사건대응 |
사건시작연도 | 2014 |
사건종료연도 | 현재 |
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 가리왕산은 조선시대부터 왕실이 직접 관리해 온 국가보호림으로 수령 100년 이상 천연림이 넓게 분포한다.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 추진위원회는 2018년 단 3일간의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경기를 위해 가리왕산 주요 산림을 훼손하면서 스키장을 건설하기로 한다. 2014년 5월 환경단체들은 국제스키연맹이 개최국 여건에 따라 표고차 800m가 안 될 경우 표고차 350~400미터가 되는 경기장에서 두 번을 나누어서 뛰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투런 규정)을 확인하였다. 국내에 용평 스키장, 하이원 스키장도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강원도는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8월, 불법 벌목이 확인되어 원주지방환경청은 공사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강원도는 전체 산림복구하기로 한 애초 약속과 다르게 곤돌라와 운영도로를 존치하기로 해 산림청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2019년 4월부터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되어 복원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전체예산은 8조 8천억원에서 13조원까지 증가했다. 신규 경기장 세 곳은 올림픽 이후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로, 신규 경기장 건설에 든 비용은 3천 6백억원, 연간 관리비만 2백억 원에 이른다. |
사건대응의 주요내용 | 2014년 강원시민사회연대회의와 가리왕산의 보전과 환경동계올림픽 실현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주민감사청구를 해 국제스키연맹의 투런 규정을 확인하지 않아 막대한 세금 낭비를 지적했으나, 감사원은 강원도가 산림복원계획을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감사를 보류하게 된다. 2015년 5월 녹색연합 등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8년에는 감사원에 환경파괴, 예산낭비, 불법행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시민 800여명과 함께 청구했다. |
관리번호 | 1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