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강장제, 소화제 등 방부제 함량 기능성 음료의 2배 넘어; 식양청, 느슨한 사용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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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강장제, 소화제 등 방부제 함량 기능성 음료의 2배 넘어; 식양청, 느슨한 사용기준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