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조정 방안 - 경기도 5개 시(동두천, 이천, 양주, 파주, 화성시)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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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록
식별번호
F-BT-0133
표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조정 방안 - 경기도 5개 시(동두천, 이천, 양주, 파주, 화성시)를 대상으로 -
내용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안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조정 방안 자료
순서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추진경과
4.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지정 현황
5. 5개시에 대한 대기관리권역 제외여부 검토(안)
참고1. 경기도 5개市 대기자동측정소 운영현황
참고2. 경기도 5개市 대기환경기준 초과현황
참고3. 대기오염 측정소 미설치지역의 대기관리 권역 지정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