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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화장품 용기 역회수 0kg, 실효성 없는 재활용 등급 표시 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제도에서 화장품 용기 역회수를 전제로 포장재 등급 표시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내용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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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화장품 용기 역회수 0kg, 실효성 없는 재활용 등급 표시 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제도에서 화장품 용기 역회수를 전제로 포장재 등급 표시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내용의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