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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53(2009)년 국립공원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숍
목차 1 국립이라는 용어 사용중지, 국유지에 국한해야 2 사유권 침해하는 자연공원법은 위헌적 법률, 현재도 부작위위법 있어 3 일방적인 강제지정, 동의없이 입법취지 임의변경 4 자연공원법은 문화재보호법.전통사찰보존법과 입법취지 충돌 5 산림형 국립공원은 전문성 있는 산림청이 관장해야 6 정부에 강력히 요청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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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53(2009)년 국립공원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숍
목차 1 국립이라는 용어 사용중지, 국유지에 국한해야 2 사유권 침해하는 자연공원법은 위헌적 법률, 현재도 부작위위법 있어 3 일방적인 강제지정, 동의없이 입법취지 임의변경 4 자연공원법은 문화재보호법.전통사찰보존법과 입법취지 충돌 5 산림형 국립공원은 전문성 있는 산림청이 관장해야 6 정부에 강력히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