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1 경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I 검토의견
1 자연공원의 5개 용도지구를 3개 용도지구로 변경 안 제18조
2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의 지정.운영 등 안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
3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추가 안 제44조제3호 신설
4 공단 임원의 증원 안 제50조제1항
5 주민지원 범위 확대 안 제73조의2제2항
6…
I 개요
1 경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I 검토의견
1 자연공원의 5개 용도지구를 3개 용도지구로 변경 안 제18조
2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의 지정.운영 등 안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
3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추가 안 제44조제3호 신설
4 공단 임원의 증원 안 제50조제1항
5 주민지원 범위 확대 안 제73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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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1 경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I 검토의견
1 자연공원의 5개 용도지구를 3개 용도지구로 변경 안 제18조
2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의 지정.운영 등 안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
3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추가 안 제44조제3호 신설
4 공단 임원의 증원 안 제50조제1항
5 주민지원 범위 확대 안 제73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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