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일반검색
|
|||||||||||||
|
|||||||||||||
|
|||||||||||||
|
|||||||||||||
|
|||||||||||||
|
|||||||||||||
|
|||||||||||||
|
|||||||||||||
|
일반검색
불기2553(2009)년 국립공원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숍
목차 1 국립이라는 용어 사용중지, 국유지에 국한해야 2 사유권 침해하는 자연공원법은 위헌적 법률, 현재도 부작위위법 있어 3 일방적인 강제지정, 동의없이 입법취지 임의변경 4 자연공원법은 문화재보호법.전통사찰보존법과 입법취지 충돌 5 산림형 국립공원은 전문성 있는 산림청이 관장해야 6 정부에 강력히 요청함
자연공원 50주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17년 환경위원회 토론회
식순 삼귀의 반야심경 사홍서원 발제문1 자연공원 정책현황 및 향후과제 발제문2 자연공원제도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성찰 발제문3 국립공원제도 도입 50년 자연공원법 개정방향에 대하여 발제문4 공워문화유산지구 가치와 개선방안 토론문1 토론문2 토론문3 토론문4
정책보고서; 국립공원제도 도입 50주년 준비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정책 연구; 국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중심으로
1. 머리말 2. 국립공원계획 체계와 타당성 검토 3. 향후 공원구역 타당성 검토 개선과제 부록1,2,3,4
기록
일반검색
|
|||||||
|
|||||||
|
|||||||
|
|||||||
|
|||||||
|
|||||||
|
|||||||
|
|||||||
|
불기2553(2009)년 국립공원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숍
목차 1 국립이라는 용어 사용중지, 국유지에 국한해야 2 사유권 침해하는 자연공원법은 위헌적 법률, 현재도 부작위위법 있어 3 일방적인 강제지정, 동의없이 입법취지 임의변경 4 자연공원법은 문화재보호법.전통사찰보존법과 입법취지 충돌 5 산림형 국립공원은 전문성 있는 산림청이 관장해야 6 정부에 강력히 요청함
자연공원 50주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17년 환경위원회 토론회
식순 삼귀의 반야심경 사홍서원 발제문1 자연공원 정책현황 및 향후과제 발제문2 자연공원제도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성찰 발제문3 국립공원제도 도입 50년 자연공원법 개정방향에 대하여 발제문4 공워문화유산지구 가치와 개선방안 토론문1 토론문2 토론문3 토론문4
정책보고서; 국립공원제도 도입 50주년 준비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정책 연구; 국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중심으로
1. 머리말 2. 국립공원계획 체계와 타당성 검토 3. 향후 공원구역 타당성 검토 개선과제 부록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