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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3908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49호까지의 서증(을호증)
박광호 외 39명이 현대시멘트주식회사와 아세아시멘트주식회사를 상대방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을호증(2012가합13908) 을 제1호증 건강양향조사 결과 을 제2호증 각 설문지 을 제3호증 분진작업종사경력 확인서 을 제4호증 진폐의 관리 및 실태 을 제5호증 의료급여 내역 을 제6호증 CT 결과지 을 제7호증 호흡기질환 진단내역 을 제8호증 의무기록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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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3908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49호까지의 서증(을호증)
박광호 외 39명이 현대시멘트주식회사와 아세아시멘트주식회사를 상대방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을호증(2012가합13908) 을 제1호증 건강양향조사 결과 을 제2호증 각 설문지 을 제3호증 분진작업종사경력 확인서 을 제4호증 진폐의 관리 및 실태 을 제5호증 의료급여 내역 을 제6호증 CT 결과지 을 제7호증 호흡기질환 진단내역 을 제8호증 의무기록지 을…